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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017844

공사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6행 “이에 대하여”부터 같은 면 7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17마6073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8.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제7면 2~5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7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8면 9행 “갑 제3 내지 11, 17, 20 내지 22호증”을 “갑 제3 내지 11, 17, 20 내지 22, 30호증”으로 고친다.

제14면 16행의 "위

3. 나.

3 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을 “위

3. 나.

3 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5면 3~4행 “이 사건 동쪽 구역이 전유부분인지 여부는 I의 구분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를 “이 사건 동쪽 구역이 전유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I의 구분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설계도면을 작성한 건축사의 주관적인 설계 의도나 구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로 고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동쪽 구역이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었다

하더라도, F호의 전 소유자가 다른 입주민들의 이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동쪽 구역을 10년 이상 독점적으로 점유ㆍ이용함에 따라 이 사건 동쪽 구역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