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배당금 지급시 조서제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4-757 | 법인 | 1983-07-14
문서번호
조법1264-757 (1983.07.14)
세목
법인
요 지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 신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인세 기본통칙 시행일 (1981. 3. 1)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여부
(갑설)동배당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당해 금융업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을설)배당소득으로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