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9: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노륜산시장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