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1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몸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사진, 사건당일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