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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20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C의 운영을 위임 받아 이를 운 영하였고, 위 마트를 개업한 후 D, E의 급여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마트의 실 운영자가 위 마트를 그냥 정리하였기 때문에 D,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의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판시 D, E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②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노 1365호)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유가증권 위조죄 등과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유가증권 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이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