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00463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7개(증 제1호), 상표권자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17383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카파 바지 15개(증 제2호) 및 자켓 1개(증 제3호),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노스페이스 자켓 1개(증 제4호), 상표권자 평안엘앤씨(주)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9055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네파 패딩점퍼 3개(증 제5호), 자켓 6개(증 제6호) 및 티셔츠 1개(증 제7호) 총 3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위조 상품 사진 등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