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2019. 1. 10. 07:50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87』 피고인은 2019. 4. 3. 09:00경 경상북도 영천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H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권 동전 2개, 100원 권 동전 50개, 50원 권 동전 1개, 10원 권 동전 5개를 가지고 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17』 피고인은 2019. 5. 15. 09:20경 영천시 삼산길 24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J)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차량 절도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대구지방법원 2019노294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인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