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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834』 피고인은 2019. 2. 17. 오후경 오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K’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카메라 대금 7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88의 피해액이 ‘1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이는 ‘45,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금 합계액을 ‘22,732,000원’에서 ‘22,673,000원’으로 수정한다.

2.『2019고단4655』 피고인은 2019.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자동차 부품(서스펜션)을 택배로 배송해 줄 것이니 물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