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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07 2017가단513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