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99,179원 및 그 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5. 29.까지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광역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2) 피고는 2009. 11. 5.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3003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⑴ 총 공급금액 : 331,540,000원 ⑵ 계약금(계약시 지급) : 32,990,000원 ⑶ 중도금(1차 ~ 6차) : 2010. 4. 15.(1차), 2010. 9. 15.(2차), 2011. 2. 15.(3차), 2011. 7. 15.(4차), 2011. 12. 15.(5차), 2012. 5. 15.(6차)까지 각 32,990,000원 ⑷ 잔금(입주지정일 지급) : 100,610,000원 ⑸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요율 : 15.96% 3) 피고는 2010. 5. 30. 원고와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20%) 2,320,000원은 2010. 6. 4.까지, 잔금(80%) 9,302,000원은 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고, 연체요율은 위 분양대금 중도금 및 잔금 연체요율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 입주지정일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입주안내문 등을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입주지정일인 2012. 12. 31.까지 입주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하면 금융기관이 원고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면서, 동시에 피고가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이자를 대납해주고 피고의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6)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자후불제로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중도금 197,94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