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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정7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를 통해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당시 전방 좌측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앞에서 진행하면서 이유 없이 감속 운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양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이번에는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였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며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