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태국인 ‘D’의 집에서 지인인 태국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정을 150,000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E’, ‘D’와 함께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2.중순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바 16정을 매수하고, 1회에 걸쳐 야바 2정을 제공하고,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및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3.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야바 흡입 장소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태국인 프로필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첨부) - G 피의자 신문조서(1, 2, 3)회 출력물
1. 수사보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2명 모발 감정결과 회신 관련) -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카드 사용 내역 첨부) -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