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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4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