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1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47-4에 있는 우진산업 앞 사거리를 일성신약 삼거리 쪽에서 오스람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15,585원 상당이 들도록,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9,16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