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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3:0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소재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검거보고(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