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9 2012고단71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2012.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② 2012. 4. 2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모텔 506호에서, B과 1회씩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229조 (고소인 E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