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50398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6. 10. 11. 19:11경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동산리 오연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동산삼거리 쪽에서 청도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횡단하던 F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다음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F는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2017. 2. 23. 6,000만 원을, 2017. 10. 24. 1억 3,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명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그 부근의 경우 야간의 운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 F가 횡단하던 부분의 가로등이 고장 나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D는 F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도로관리의무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3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F 측에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되는 5,760만 원(= 1억 9,200만 원 × 3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