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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6. 13:30 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D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E이 보증인으로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용지의 ‘“ 갑” 의 보증인 : E’ 란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법인 인장을 찍은 다음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 D과 피해자 소유인 ‘ 지브 크레인 2 톤 1대( 사용기간 2개월), 인 하물용 리프트 카 1 톤 1대( 사용기간 4개월) 등 건설기계 2대를 5,17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로부터 보증인을 요구 받자, D에게 E이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위임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위 건설기계를 사용하려고 하였던 포 천시 G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임차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8.부터 2015. 11. 30.까지 위 건설기계 2대를 제공받아 그에 대한 차임 5,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