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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3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5:30경 서울 서대문구 B C 앞길에서, 서울서대문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이 도로에 야채 등을 쌓아놓은 것을 단속하고, 야채류를 수거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들의 무단도로점용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공무집행 당시 사용한 차량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불법 도로점유 계도 여부 확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도로에 적치되어 있던 상자 등을 차량으로 옮겨 담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밀치고 도로변을 가리키면서 “여기 걸치잖아”라고 말하였던 점, 이에 E이 “내가 이야기 했어요, 여기다가 내놓지 마시라고”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 실어 둔 야채 상자를 다시 꺼내려 하였던 점,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뭐야 씨팔놈아”라고 하며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들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차 도로변을 가리키며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라고 말한 점, E이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할 거 아냐”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쳤던 점, 상자를 실은 트럭에는 경광등이 부착되어 있었고 후면 및 옆면에 ‘공무집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E 등이 도로의 적치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