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