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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0:50경 피해자 B(4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