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2 2016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 1 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