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367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단446774 투자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단446774 투자금반환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