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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8세의 어린이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오른쪽 팔 부위에 눈으로 확인할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증거기록 11 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 자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 버려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