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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0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3: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C과 성명 불상자가 몸을 부딪친 후 말다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가 C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파라솔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식칼을 들고 다가와 피고인의 배를 향해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싸움 구경을 하던 피해자 E을 피해자 D의 일행으로 오인한 나머지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E 상처 부위), 사진 (D 의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0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