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성북구 P 소재 ‘Q식당’에서 피해자들과 R 등 계원들에게 “21구좌로 1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자. 내가 계주로서 계를 관리하며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받아 매달 계금을 수령할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수령 순번이 된 계원에게 지급할 생각은 없었고, 임의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에게 제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1,500만원, 피해자 G, H, S, T, U, N으로부터 각 총 1,600만원 등 도합 1억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5.경 서울 성북구 P 소재 ‘Q식당’에서 피해자들과 V 등 계원들에게 “22구좌로 300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자. 내가 계주로서 계를 관리하며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받아 매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수령 순번이 된 계원에게 지급할 생각은 없었고, 임의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에게 제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경까지 피해자 W으로부터 총 2,352만원, 피해자 S로부터 총 2,622만원, 피해자 X, F, I, H, G, O, J, D, M, L, E, N, Y로부터 각 총 2,901만원 등 도합 4억 2,68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G, W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J, E,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