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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화물차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동 청우파크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편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