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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300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6. 26.부터 2000. 6. 14.까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1,385,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2522(본소), 2010가소59344(반소)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송금액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1999. 6. 26. 320만 원, 1999. 12. 14. 303만 원, 1999. 12. 22. 250만 원, 2000. 4. 6. 2,515,000원, 2000. 6. 14.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1999. 6. 30. 피고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00. 8. 3.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34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합계 29,045,000원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9,045,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9,045,000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2522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 1. 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