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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2 2015가단212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387,000원 및 그 중 금 117,507,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금 11,8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2월경 A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수급하면서 공사시공 방안, 공사수행 책임 및 하자보수 책임 등의 내용을 정한 공동도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준공 전후 원고의 지분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정하여져 있다

(제8조 참조). 지급일자 금액 공종 내용 비고 2013. 9. 4. 3,864,000원 보상비 배관누수로 인한 보상 B 외 2명 2014. 8. 22. 22,500,000원 노무비 노무비 C 외 9명 〃 8,123,000원 자재비 자재대금 D회사 〃 4,400,000원 〃 〃 (합)우주상사 〃 38,500,000원 외주비 샷시 및 수장공사 외주 E회사 〃 970,000원 관리비 현장관리비 F 2014. 8. 25. 33,000,000원 외주비 실내 내장공사 외주 G회사 2014. 10. 15. 6,150,000원 노무비 노무비 C 외 2명 2015. 1. 5. 4,950,000원 노무비 노무비 H 외 2명 2015. 2. 10. 6,930,000원 〃 〃 H 외 3명 합계 129,387,000원

다.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강원도시개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요청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의 지위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으로 합계 금 129,387,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