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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3다70668

청산환급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청산금과 금융비용 환급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이전고시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본문의 해석, 이전고시 및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의 관계,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공법적 요소의 내용과 적용 한계, 처분문서의 의사해석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