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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766

준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편취금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