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처분무효확인등
2007나1319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 등
1. 이○○
부산 사하구
2. 박○○
부산 서구
3. 노○○
부산 남구
4. 공○○이
부산 수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학교법인 □□□□□□□□□□ □□학원
부산
대표자 이사장 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가합13042 판결
2007. 10. 24.
2007. 11. 7.
1. 제1심 판결 중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30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07. 1.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 월 원고 이○○에게 4,442,000원, 원고 박○○에게 3,589,180원, 원고 노○○에게 3,602,640원, 원고 공○○에게 2,871,4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1.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원고 이○○에게 16,023,000원, 원고 박○○에게 14,297,500원, 원고 노○○에게 14,622,500원, 원고 공○○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 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주문 제3항과 같은 임금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내지 4 , 을2, 3호증, 을8호증, 을12, 14 , 20, 23, 26호증, 을32호증의 1, 을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대학교♤♤병원( 이하 '♤ ♤병원'이라고 한 다 ) 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병원의 직원들로서 근무하던 중 2006. 2. 13. 개최된 피고의 정기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안이 결의됨에 따라 각 보직이 해임되었는데, 원고들의 생년월일, 입사일, 보직해임 전의 직급 및 직위, 보직해 임 후의 직급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
나. ♤♤병원은 2000. 6.경부터 의약분업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01.부터 발생한 근로자 1,046명의 체불임금 359억 원과 채무 64억 원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 로 재정상태의 악화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6. 5. 22. 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하 '의료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6 년도 단체협약과 직원의 정년을 54세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5년, 2006년 임 · 단협특별협약( 이하 '이 사건 임단협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 한편, ♤♤병원의 종전 취업규칙 제40조는 "직원의 정년은 과장급 이상이 61세, 계장급 이하는 59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2006. 5. 24.경 이 사건 임단협특약에 따라 '직원의 정년은 54세로 한다' 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06. 5. 29. ♤♤병원 노조지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취업규칙을 부산지방노동청에 변경신고하였다.
라. ♤♤병원은 이 사건 임단협특약 및 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당시 54 세 이상이던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5급 이상 7명, 6급 이하 15명 )을 대상으 로 2006. 5. 25. 및 2006. 6. 20. 두 차례에 걸쳐 '2006. 6. 30.자로 정년퇴직한다' 는 취 지의 정년통지문을 발송함에 따라 원고들은 2006. 6. 30.자로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였 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 이라고 한다).
마. 관련 규정
■ 2005년 , 2006년 임· 단협 특별협약
1) 2005년 임금
① 2005년 교수 및 직원 임금은 동일하게 1,400 % 로 한다.
0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 2006년 임금
0
3) 2006년 단협
① 정년 54세로 한다(1952년생)
( ㄱ ) 57세 이상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한다. 56세 , 55세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2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54세 상반기 생일인 자는 6월말을 퇴사시점으로 하고, 하반기
생일인 자는 생일을 퇴사시점으로 하며, 4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
- 단체협약 : 위 협약대로 변경된 내용은 특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나머지 단협은 원안대로 수용한
다 .
■ 2006년도 단체협약
제3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대학교♤♤병원에 종사하는 자로서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대상자
중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일 경우 유니온샵을 인정한다( 단 , 인사, 노무, 기획, 경리, 병원비서 및
운전기사는 제외한다 ).
제5조(협약의 우선적 효력 )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병원이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직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31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개정 후 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이하 “직원” 이라 한다.) 의 일상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
령 및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칙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의한다 .
제4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4세로 한다.
■ 학교법인 정관
제62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이하 “임용” 이라 한다 ) 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
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신분보장 및 정년 )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학 일반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의 직원은 만 61세, 6( 등 ) 급 이하의 직원은 만 58세로 한다.
■ 학교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24조(정년 )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교수 추대하되 연령은
70세로 하며, 과장급 이상 사무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
제36조 (♤♤병원 계장급이하 직원 임면) 병원 직원으로 계장급 이하의 직원은 해당부서장의 제청으
로 별도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이 임면한다 .
제37조 (직급의 구분)
① 의사 및 교원의 직급은 별도로 정한다.
② 피고 산하 기관에 임용된 직원은 채용후 처무규정에 따라 1년마다 승진하는 호봉승진이 있고, 각
부서별로 행정적 체계와 통솔을 위하여 책임자(보직자) 를 둔다. 책임자의 직급별 호칭은 다음과
같다.
2. 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퇴직 처분은 원고들의 임면권자인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이 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의료노조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 만 위임받은 ♤♤병원 노조지부장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 단협특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일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도 이 사건 임단협특약에서는 정년을 54세로 감축한 것은 근로 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③ 정 년을 54세로 단축한 개정된 취업규칙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61세로 규정한 정관 제6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④ 의료노조의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는 원고들에게 는 의료노조와 ♤♤병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단협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단협특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 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종조합이 나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여러 집 단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근로자별로 근로조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그 중 어 느 특정의 근로자집단에 대해서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그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근로자집단만을 기준으로 한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정년을 54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5급 이상인 근로자 62명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병원과 의료노조가 12차례의 노사협의를 거쳐 일반직원의 정년을 기존의 61세 또는 59세에서 일괄적으로 54세로 단축하고 2005년 , 2006년 임금 지급율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후, ♤♤병원 노조지부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이 정년퇴직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이 사건 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단협특약 또는 개정 취업규칙 제40 조에 의하여 정년에 이르러 2006. 6. 30. 당연 퇴직처리된 것일 뿐 ♤♤병원장의 2006. 5. 25.자 및 2006. 6. 20.자 퇴직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의 효 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임단협특약의 효력
( 가 ) 을 제13, 14, 23 내지 26 , 29 , 30 ,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 노조지부장 ☆☆☆은 2005. 11. 25. 의 료노조로부터 2005년 , 2006년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병원장 ◁◁◁과 2005. 11. 29.부터 2006. 5. 4.경까지 12차례의 노사협의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결과 2006. 5. 5. 직원의 정년을 54세로 단축하고, 2005년도 직원의 임금을 월 급여액의 1,400 % 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5년, 2006년 임 ·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사실, 그 후 2006. 5. 15. 과 같은 달 16. ♤♤병원의 총 근로자 1,173명 중 765명으로 구성된 ♤♤병원 노조 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765명 중 469명(찬성율 66.3 % ) 이 위 잠정합의안에 찬성하였고, 상급단체인 의료노조가 위 잠 정합의안을 정식으로 승인하자 , ♤♤병원장과 ♤♤병원 노조지부장은 2006. 5. 22. 이 사건 임단협특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단협특약은 의료노조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 을 위임받은 의료노조 ♤♤병원 노조지부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데, ♤♤병원 노조지 부장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병원 노조지부장이 위임받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에는 사실행위 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었 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단협특 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 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 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년 단축을 실시하기로 한 점, ♤♤병원 노조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과 의료노조 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임단협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의 정년을 54 세로 일괄 단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단협특약이 근로자들 사이에 현저 하게 공정을 잃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 정관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을 뿐이므로(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이 정관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 한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이 사건 임단협특약 및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 가부
( 가 )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병원의 직원 중 과장급 이상의 직 원은 의료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고,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피고 정관 제 65조 제2항, 정관시행세칙 제24조, 제36조, 제37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5급 이상의 직원을 의미할 뿐 반드시 보직이 과장이나 실장의 직위에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6. 2. 13. 과장이나 실장의 보직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의료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 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 하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단협특약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으로서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아니한다.
(나 ) 그러나, ♤♤병원 소속 직원의 정년을 54세로 일괄 단축하는 등 이 사건 임단협특약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단협특약 및 이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 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근로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 1항). 그리고 이 경우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근 로자집단별로 근로조건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 는 경우에는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그 취업규칙 중 변경되는 부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집단만을 기준으로 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참조).
을13호증을 기재에 의하면, 의사를 제외한 ♤♤병원 전체 직원수는 827명이며, 그 중 5급 이상의 비조합원 직원이 62명, 6급 이하의 ♤♤병원 노조지부 조합원이 765명 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정년을 54세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05년, 2006 년 임 · 단협 잠정협의안에 대하여 비조합원(5급 이상의 직원) 62명 전원이 불참한 채 조합원 중 707명이 투표하여 469명이 찬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의 개정전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규정은 5급인 과장급인 이상의 직원은 61세, 6급인 계장급 이하의 직원은 59세로 근로자집단 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고, ♤♤병원 직원 중 과장급인 5급 이상의 직원 은 의료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병원이 직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54세 로 감축하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원고들을 포함한 5급 이상의 직원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하려면 잠재적으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 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바로 정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입는 5급 이상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도 6급 이 하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병원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았을 뿐 5급 이상 직원들 과반 수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하 게 변경된 이 사건 임단협특약 및 개정된 취업규칙 중 직원의 정년을 54세로 단축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단협특약 및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면, 갑 11호증의 1, 갑12호증의 1 내지 5, 갑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한 다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2006. 9. 11.자 명령서를 받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2006. 10. 16. 복직시켰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선고 후인 2006. 12. 27. 그 복직을 철회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2006. 6. 30.자로 퇴직처리 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 원고들은 2006. 12. 31. 까지의 월 급여를 모두 수령하였는데, 12월의 월 임금이 원고 이○○은 4,442,00원, 원고 박○○는 3,589 ,180원 , 원고 노○○은 3,602,640원, 원고 공○○은 2,871,4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임금 지급을 지체한 2007. 1. 1.부터 원고들 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이○○에게 4,442,000원, 원고 박○○에게 3,589,180원, 원고 노○○에게 3,602,640원 , 원고 공○○에게 2,871,4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임금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청 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청 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의 임금청구를 인용하되,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한다.
최상열 (재판장)
이영욱
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