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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5. 2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부분원장이 작성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는 감정 목적물인 피고인의 혈액이 채혈 과정에서 알코올 솜에 묻어 있던 알코올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