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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44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D는 2011. 5. 2. 울산 북구 F(2012. 8. 27. 경주시 G로 이전)에 본점을 두고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육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서 D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D의 부천시 원미구 H 사업장에 2,869,590원 상당의 수입육을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4. 3. 3. D로부터 물품대금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물품대금을 곧바로 입금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업장에 18,958,520원 상당의 수입육을 공급하였다.

다. D는 2014. 3. 27. 원고에게 ‘D가 원고로부터 16,828,110원을 차용하였고 2014. 4. 30.까지 이를 변제하되,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D 소유의 육절기, 골절기, 냉장고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 C가 D의 대리인으로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라.

원고는 D로부터 2014. 4. 18. 300,000원, 2014. 5. 2. 1,000,000원, 2014. 5. 26. 1,500,000원, 2014. 8. 18. 5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5. 1.경 D의 부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이 이미 폐쇄된 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았다.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13,528,11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은 2015. 9. 21.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