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내장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1:08경 파주시 고봉로 931에 있는 대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범죄를 범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