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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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3.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8.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4.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1982.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7.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9. 4.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2고합29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속칭 ‘빈집털이’를 할 집을 물색하다가 2005. 8. 16. 11: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식칼을 얼굴에 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팬티 옆쪽을 자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8. 16.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