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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1 2019고단291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6』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디빌딩 또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충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카페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취지의 ‘D’라는 등 비밀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텔레그램(대화명 E) 또는 카카오톡(대화명 F)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받아 의약품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을 배송해 주고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천안시 동남구 G, H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I에게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대금 192,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약품 판매내역, 연번 1~62)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 합계 16,927,900원 상당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서로 의약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비밀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면서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구입하여 배송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추가 구입하거나 이를 주문자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M에게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보내주고 대금 180,000원을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약품 판매내역, 연번 63~603) 기재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