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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0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3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병원 측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 5,03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은 2016. 12. 1. 합의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