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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고합41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활성탄 흡착탑 집진기( 이하 ‘ 집진기 ’라고 한다) 설비업체인 D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집진기 보수ㆍ용접을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포 천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장의자, 강대상을 제작 ㆍ 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위 G에서 목재를 연마,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성페인트, 신나 등의 냄새를 제거하고자, 활성탄의 흡착성을 이용하여 공기를 조화하는 집진기를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 14:00 경 위 G 도장작업 공장에서 집진기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에는 주 출입문 반대편 벽면에 집진기 2대가 대칭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주 출입문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를 말하며, 이하 ‘ 이 사건 집진기 ’라고 한다.

수리를 위해 집진기 내부 용접을 함에 있어, 그곳에는 집진기에서 걸러 진 분진이 쌓여 있고 공장에서 발생한 유 증기 입자가 통과하는 기류 통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불티가 사방으로 비 산하는 용접 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분진이나 유 증기를 제거하고, 용접 주변에 물을 뿌리거나 용접기 주변을 불연성 자재로 막아 불티가 떨어져 분진이나 유 증기 입자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용접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용접 중에 발생 한 불티가 주변에 있던 분진에 옮겨 붙고 계속해서 위 공장 안까지 번져(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