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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97cc)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0:27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74 정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7.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