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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094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2012카단50889)으로부터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피고에게 물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15012)에 B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4,666,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 8.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14. 위 법원(2013타채20722)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합계 135,459,322원(= 원금 124,666,295원 지연손해금 10,793,0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135,459,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계약관계가 있었다

거나,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