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2012카단50889)으로부터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피고에게 물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15012)에 B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4,666,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 8.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14. 위 법원(2013타채20722)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합계 135,459,322원(= 원금 124,666,295원 지연손해금 10,793,0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135,459,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계약관계가 있었다
거나,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