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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85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절도의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품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