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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의료법위반][공2004.3.1.(197),409]

판시사항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1999. 5. 11.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건물 2층에서 16평 규모의 사무실에 침대 3개, 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에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정해진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포츠마사지가 위 규칙에서 정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과 다른 형태의 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구 의료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위 규칙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규칙에 정하는 교육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안마업무에 종사한 이상 이는 구 의료법 제67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이 비록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취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 하여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의료법상의 안마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