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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47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6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20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 13, 19, 26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1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1) 2012. 3. 22. 5,000,000원(피고의 신협 계좌 C) (2) 2012. 3. 23. 5,000,000원(피고의 신협 계좌 C) (3) 2012. 5. 17. 1,0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D) (4) 2012. 7. 27. 1,7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D) (5) 2012. 7. 27. 3,6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E) (6) 2012. 9. 27. 4,8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E) (7) 2013. 4. 4. 3,0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E) (8) 2013. 8. 12. 7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D) (9) 2014. 1. 29. 6,7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D) (10) 2014. 2. 28. 6,7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D) (11) 2014. 3. 31. 5,0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D) (12) 합계 43,200,000원

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1) 2012. 1. 4. 23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D) (2) 2012. 8. 31. 2,000,000원(피고의 농협 계좌 E) (3) 합계 2,230,000원

라.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F 명의의 계좌에서 2012. 6. 25. 피고의 직원이던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G의 월급을 대신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서 2014. 3. 3.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 명의의 계좌로 1,650,950원을 송금하여, 지방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위 돈의 합계액 49,080,950원(= 43,200,000원 2,230,000원 2,000,000원 1,650,95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반환받을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