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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6: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장도리(길이 42cm)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의 우정을 배신하여 피고인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