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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7고단4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4. 20:50 경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43 세) 운영의 E 주점 1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 여성으로부터 개그맨 F의 얼굴과 닮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도우미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흔들며 “ 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1번 방 내 피해자 D 소유의 노래기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니터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1: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 씨 발 의경새끼가 해병대한테 해보자는 거가, 눈 안 까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머리로 위 H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