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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0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8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31조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 경로 및 여죄 확인, CCTV 사진 첨부, CCTV 동일성 소명 및 사진, 동영상 재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확인, 피의자 여죄 및 피해 품 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등, T 식당 파손된 유리 창문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U 식당 현장사진 첨부, V 식당 현장사진 첨부, U 식당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용의자 촬영 CCTV 첨부, T 식당 CCTV 사진 첨부)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사진 8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