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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90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5행 ‘을 1 내지’ 앞에 ‘갑 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4행 ‘받았다.’ 다음에 ‘경매법원은 2016. 1. 21. 배당요구 종기일을 2016. 4. 5.로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6. 3. 9. D으로부터 2012.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해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인 피고는 2016. 11. 23. 경매법원에 원고의 임대차관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배당배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9행 ‘작성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배당액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행 ‘외사촌’을 ‘외삼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면 13행 ‘갑 1 내지 6, 8, 9호증’을 ‘갑 1 내지 6, 8, 9호증, 10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면 16행 ‘외사촌’을 ‘조카와 외삼촌’으로, 5면 3행 ‘외사촌이’를 ‘조카’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