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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 전 북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년 초 사단법인 D가 충북 E 내에 화장품 제조 및 수출 회사를 설립하는데 1,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다.

위 회사를 당신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 위 회사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회사 이익금으로 매년 50억 원씩 D에 기부하고, D가 1,000억원을 출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위 D 소속 단체장 7명에게 위 출연금의 3% 의 사례로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1,000억원을 출연하여 충북 E 내에 화장품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 제조 및 수출 회사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설립 출연금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7. 1. 5.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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