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67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M아파트’라고 함)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피고들을 상대로 M아파트의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사위(詐僞)의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위자료(5,000만 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5,000만 원), 보험계약 불법해지로 인한 손해배상(2,000만 원),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재산적 손해배상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자동차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재산적 손해배상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G상가 N호 및 O아파트 매매대금(6,000만 원) 등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M아파트 관련 말소등기, 피고들에 대한 M아파트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M아파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피고 C에 대한 사위의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위자료, 피고들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보험계약 불법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 B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사위의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위자료, 피고들에 대한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동차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 C에 대한 G상가 N호 및 O아파트 매매대금 청구를 각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M아파트 관련 말소등기, ②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M아파트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③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위의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위자료, ④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⑤...